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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이다.
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값 총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0%의 약값을 부담해야 했다.
대상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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