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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진료비 기준금액 '1만5000원→2만원'
박인숙의원, 인상 내용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7년 02월 01일 05시 17분 ]

16년째 동결된 노인외래 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이 1만5000원이 넘지 않으면 1500원 정액을 부담한다.
 

다만, 요양급여 총액이 1만5000원이 넘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3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정액제는 2001년 이후 동결돼 실효성이 없고, 노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준 연령과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

우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비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총액의 10%, 2만원을 넘으면 20%를 부담토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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