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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동결 풀린 정신수가···입원기간별 차등
복지부 행정예고, 의료급여 식대도 건강보험과 동일 적용
[ 2017년 02월 01일 14시 27분 ]

지난 2008년 이후 동결됐던 정신과 정액수가 개편안이 마련됐다.

G1~G5 그룹으로 구분해 입원기간 별 수가를 차등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16일까지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정신과 정액수가표를 살펴보면, G1~G5의 기관등급으로 세분화됐고 입원기간은 1~90일, 91~180일, 181~360일, 361일 이상으로 정해졌다. 즉, 등급과 기간에 따른 수가책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G1 등급의 경우 ▲입원 1~90일은 1일당 정액수가 5만5300원 ▲입원 91~180일 5만2100원, ▲입원 181~360일 4만8800원 ▲361일 이상 4만6700원 등으로 차등적용되는 형식이다.


G2~G5 역시 입원기간에 따라 정액수가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1~90일 기준으로 G2 5만1000원, G3 4만100원, G4 3만5800원, G5 3만3400원으로 명시됐다. 



의료기관은 정신과 입원환자에게 기본적으로 1주일에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정신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G3에 해당되면 1주일에 3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G2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은 1주일에 4회 이상(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 정신치료를 합해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가족치료)는 각각 주 1회만 산정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 식대 구조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그 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 포함)은 3440원,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4180원으로 정해졌다.


입원환자 식대는 의사처방에 의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1일 3식 이내(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동결됐던 입원수가를 인상하며 의료급여 기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개편안이다. 의료급여 식대 구조 역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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