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서초 일대 유명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떼를 부려 환불을 받아낸 중국인 관광객의 덜미가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공갈·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재물손괴·의료진 폭행 등의 혐의로 L모(3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바가지 비용과 성형수술 부작용, 브로커 문제 등이 연이어 터지며 최근 중국 내에서는 ‘한국 성형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돼왔다.
이번 사건은 중국인 L씨가 부정적 여론으로 다소 위축된 국내 성형관광 산업 분위기를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L씨는 중국인들끼리 성형 후기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명목의 돈을 주고 의료 과실을 덮어씌우면 손쉽게 시술 비용 및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L씨는 입국을 결심했고 단기 관광비자로 지난해 10월 말 한국에 들어와 12월 말까지 성형외과 3곳, 비뇨기과 1곳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다.
눈에 띄는 부작용이 없음에도 L씨는 시술을 받은 병원을 다시 찾아와 이상이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생떼를 부렸다.
L씨는 강남구 A성형외과에 찾아가 일행을 소개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거절하자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초에는 강남구 B비뇨기과에서 수술을 받고 내국인과의 비용 차이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한국관광공사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L씨는 전액을 돌려받았다.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인 범행을 저지른 L씨는 서초구 C성형외과에서는 수술실 침대를 망가뜨리고 간호사 폭행했으며 강남구 D성형외과에서도 환자 소개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C성형외과의 고소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지난달 18일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L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에 피해사례 자료를 제공해 유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