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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보호장구도 없이 고열의 전기 소작기로 환자 콧등의 사마귀를 제거하다 각막을 손상시킨 의사가 1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서울 서대문구 모 의원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법원은 B씨에게 "1억4293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환자는 오른쪽 콧등 부위에 생긴 이물질 때문에 의원을 찾았고 세극 등 현미경 검사에서 콧등 부위에 사마귀 병변이 관찰. B씨는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환부를 태우는 소작기로 사마귀를 제거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자는 오른쪽 각막에 화상을 입은 것. 1.2였던 교정시력이 0.5로 떨어지고 각막 혼탁이 발생하자 환자는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피부에 고열이 닿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도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준 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각막 보호구 등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게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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