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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 정신질환자 퇴원 대란 초래될수도”
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 재개정 시급” 촉구
[ 2017년 02월 03일 06시 05분 ]

왼쪽부터 서울아산병원 김창윤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 이명수 정신보건이사.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신보건법 개정안)’ 내 정신질환자 입원 기준이 '퇴원 대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2일 기자간담회 자리를 통해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5월 30일 대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학회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가지는 두 가지 큰 문제로 새로 도입되는 ‘진단입원제도’와 ‘비자의입원 제한 조건’을 꼽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차기 이사장. 사진 中)은 “2인 이상의 타기관 전문의에 의한 평가는 비자의적 입원의 공적 모니터링을 민간에게 의뢰하는 형태로 본래 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고 역설했다.
 

개정법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에 대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이나 복지부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 2인 전문의를 2주 이상의 치료입원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회는 복지부가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인력만으로는 2차 진단의 충족이 불가능해지자 민간의료기관을 지정기관으로 해서 민간의사도 2차 진단의에 포함시킬려고 하는데 이는 법 제정 취지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권준수 TFT위원장은 “2인 이상의 타기관 전문의에 의한 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2차 전문의의 진단작업이 입원 후 2주 이내 이뤄지는 것도 지역사회 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국내 의료환경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로 도입되는 ‘진단입원제도’와 함께 ‘비자의입원 제한 조건’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비자의입원을 제한하고 있다.
 

학회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권준수 TFT위원장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의해 조기 치료가 필요하나 두 번째 기준인 ‘자타해 위험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자들이 방치되는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촉박한 법안 시행 시기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두 가지 조항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비자의입원 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치료받을 권리 달성을 위해 현행 개정안을 최단기간 내 재개정 ▲국민정신건강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실질적 정책 시행 ▲정신질환자의 치료·사회통합 관련 보험 및 급여 정책, 장애지원 및 생활보장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촉구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제도가 기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와 큰 차이점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입원 등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명시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최초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서면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서울아산병원 김창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제도 자체가 형식적인 측면도 있다”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3일 이내 신고 부분은 의사로서 마음 졸이고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포함된 행려환자의 입원조건에 대한 우려감도 피력됐다.
 

학회 이명수 정신보건이사는 “개정안은 행려환자를 시·군·구청장이 보호자로 입원시킬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 한달 간 후견인 지정 과정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행려환자 후견인 지정과 관련해 진행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라며 “6월 이후 시·군·구청장이 후견인 지정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행려환자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는 2월16일 공청회를 통해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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