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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민간 의료기관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복지부로서는 동참을 호소하고 있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강제입원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하고, 입원 1달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이 개정안에 강한 반감을 표하고 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민간 의료영역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불만이다.
실제 강제입원 진단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복지부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해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
비자발적 입원이 빈번한 민간정신의료기관 전문의를 진단업무에 동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는 물론 학회까지 들고 일어나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 취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의료기관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센티브 가능성도 제시했다.
실제 복지부는 정신보건법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투입하는 등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정병원에서 입원판정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이 보상되도록 수가를 마련 중이며 판정의사를 법적책임과 송사로부터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20년 만에 제도가 바뀌는 만큼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항상 귀를 열고 논의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고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나온 만큼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