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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책임으로 과징금 806만원 부과가 결정되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메르스가 발생한 뒤 두 달 동안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1만6693명이 격리됐다.
이에 대해 슈퍼 전파자를 막지 못한 삼성서울병원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복지부가 환자 불편 등을 이유로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매출 1조원 대형병원의 업무정지 15일을 어떻게 800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나”라며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조차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에 대한 사전통지 했고, 병원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업무정지를 806만2500원의 과징금 부과로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은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그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메르스 확산 당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각한 의료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가할 수밖에 없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과징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