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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진료하는 척하며 성추행한 50대 병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성원 부장판사)는 2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준강제 추행)로 기소된 거제시 A의원 정 모 원장(59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정 원장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 원장은 2015년 3월 12일 복통으로 내원한 여고생 B양(18세)을 진료실 침대에 눕힌 뒤 복부를 누르며 진료하는 척하다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료한다며 성추행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기는 커녕 피해자가 정신과적 이상 증세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의료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중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