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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제대혈 불법시술 인정, 공식 사과"
기증자들에 사과문 발송
[ 2017년 02월 03일 11시 57분 ]

차병원 측이 그간 논란이 됐던 제대혈 불법 시술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기증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전했다.
 

차병원은 최근 차의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분당차병원 김동익 원장 명의로 기증자들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송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과문을 통해 차병원은 “최근 소량의 제대혈이 엄격한 연구절차를 지키지 못해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제대혈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연구용 제대혈이었다. 개인의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라 암 재발 예방과 중증 뇌졸중 치료를 위한 탐색 연구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병원은 “다양한 연구과제를 진행하다 보니 일부에서 연구윤리 의식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제대혈은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제대속을 흐르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와 간엽줄기세포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연구용 제대혈을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가족에게 불법 시술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됐다.
 

제대혈을 차병원그룹에 기증한 부모들이 병원 측에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경기 분당경찰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 받아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를 제대혈 불법시술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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