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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간병 재활지원인력 철회”
“복지부·공단, 의료법 위반소지 문제 해결해야”
[ 2017년 02월 03일 13시 05분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재활지원인력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간무협은 지난 1월 21일 개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재활지원인력 관련 비상대책회의’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재활지원인력의 철회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홍옥녀 회장 등 협회 임원진과 최승숙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 병원간호조무사협의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기관에 근무하는 회원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운영 현황과 재활병동 개요 및 현황, 재활지원인력 포함 경과 등을 보고받고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지침에서 정한 재활지원인력은 의료법 제4조의2에 규정된 법정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아니므로 상위법인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또한 “의료법 상 근거가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요양보호사를 재활지원인력이란 이름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투입하는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재활지원인력의 수가 문제도 지적했다.

시범사업에서 간병지원인력 외 법적근거가 없는 재활지원인력에 수가까지 적용했고 재활지원인력의 수가를 간호조무사보다 더 높게 책정함으로써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보다 요양보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를 요양보호사로 동일시 취급하는 정책으로 병동 간호조무사와 재활지원인력으로서의 간호조무사간 불화를 조장하고 갈등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회의회의에서는 복지부 및 건보공단에 ▲재활지원인력 배치 철회 ▲간호조무사 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논의 과정에 간무협 참여 등을 공식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지켜본 후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지만 재활지원인력 철회라는 회원들의 일치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협회 차원에서 비상대책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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