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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고심 서울대병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증가세, 백신·인공관절 등 사업화 추진
[ 2017년 02월 04일 06시 34분 ]

서울대학교병원이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場)을 열었다. 병원 소속 연구원과 교수들,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서울대병원은 3일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특허·기술 이전과 창업’이라는 주제로 제1회 지식재산포럼을 개최했다. 발표자들은 향후 먹거리 개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조서용 교수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모든 특허는 기술지주회사로 이관됐다. 여기에 지난해 기술이전도 완료해 모든 특허와 기술이전을 기술지주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서울대병원 이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을 산업화하는 ‘SNUH 벤처’를 설립한 뒤 2년도 되지 않아 모든 지식재산권과 특허를 기술지주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조서용 교수는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특허가 10만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허가 3만개라면 의약품의 경우는 10개라고 한다”며 “약 하나 특허가 강력해 특허 한개만 갖고 있어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미 내부적으로 특허검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허를 진행하기 전 해당 특허가 미리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때문에 특허 출원을 위해 변리사 사무실에 선행 기술 신청을 위해 비용이 들어가는 단계 전 자체 특허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는 의료 분야에서도 정형외과 수술 도구, 돼지 서코바이러스 불활화 백신, 인공관절 등의 사업화를 시도 중이다. 
 

또한 2013년 24억원이던 기술료가 2014년 39억원, 2015년 41억원, 2016년 4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20년에는 102억원의 기술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서용 교수는 “국내 대학의 기술료를 전부 합치면 400억원 정도 되는데, 2020년에는 서울대가 100억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실제로 특허 신청을 해야 하는 시점이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공대우 변리사는 “논문으로 치면 초안 공개부터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며 “만약에 공개한 특허라고 하더라도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출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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