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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건으로 취업이 취소된 청년과 미성년자 연대책임 사례 등이 건강세상네트워크 인터뷰를 통해 공개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명에 나섰다. 관련 내용은 파악이 어렵지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건보료 체납 건으로 발생한 불이익 논란에 대해서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고 사회보험으로 운영돼 누구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급여혜택은 동등하게 받는다”고 밝혔다.
체납자 사례 등이 일부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 이는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사안으로 소득 및 재산 등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상 취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통장압류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통장이 압류돼 취업이 취소됐다는 주장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미성년자 등 경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계층의 체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했다.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를 완화해서 부모 체납보험료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병‧의원 이용 시에 보험급여 제한을 하지 않으며 결손처분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수급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공단은 부담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확인해 개선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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