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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과 다툼을 해온 의사부부가 "아들과 부모-자식 관계를 끊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어머니) 부부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A씨 소송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2010년 어머니 A씨는 아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끝내 하자 그 부부가 사는 집 현관문을 부섰다.
또 아들이 사는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아들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였다. 아들 직장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고 직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끝내 2015년 아예 부모와 아들 관계를 아들의 출생 시로 소급해 끊어달라고 부부 명의로 소송을 냈다.
현재는 물론 자신들이 사망한 뒤에도 아들이 어떤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는 걸 막아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부부와 B씨 사이에 통상적인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극심한 분쟁이 계속돼 왔고, 현재 양측 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 지경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우리 법률에는 부모자식 관계를 자녀 출생 시로 소급해 단절을 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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