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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홍역 서울대병원 대변인제 도입
유사시 언론 브리핑 등 진행, 대외협력실 이동연 부실장 임명
[ 2017년 02월 06일 17시 53분 ]

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을 겪은 서울대병원이 최근 대변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직제로 대변인직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지만 故 백남기 씨 사망사건의 영향으로 병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서창석 원장이 6일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면서 내부 단속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창석 원장은 대통령 의료게이트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 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병원의 공식입장을 원장이 직접 밝힌 셈인데, 이는 병원의 입장을 전달하는 채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병원 측은 당시 논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병원의 공식입장을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의 입장 표명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변인 직제 신설은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직제 개편은 하지 않고 대외협력실 부실장인 이동연 교수[사진]가 대변인을 겸하기로 했다.
 

이동연 교수는 “대변인을 맡아 유사시 브리핑을 하게 됐다.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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