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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노사, 파국 모면 극적 타결···갈등 불씨 여전
'급여 4% 인상·성과급 8.8% 지급' 합의···직원 복직여부 등 과제
[ 2017년 02월 07일 06시 15분 ]

비방 및 폭로전 등 극한으로 치닫던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의 노동조합이 극적으로 회사와 합의했다.


수일 앞으로 다가온 태국 예정의 ‘2017년 시무식’에 조합원들이 참여키로 전격 결정하면서 격앙된 분위기 역시 다소 진정됐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6일 자료 배포를 통해 2016년과 2017년 임금협상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협상을 통해 노사 양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간 기본급 인상률을 각각 4.0%씩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 288억원 등 최대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9.5%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1%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임금합의서에는 제약 영업부서 영업직 대상 성과급 8.8% 중 2.8% 고정급화, 전 직원 대상 회사 성과에 대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생을 통한 회사 발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노사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공동 협의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가 기존 입장을 선회, 보이콧을 예고했던 이달 해외(태국) ‘킥 오프(시무식) 행사’에도 참여키로 결정하면서 회사는 가장 큰 근심을 덜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노사 모두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갖고 친화적 직장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 규정을 위반했다며 2명의 직원을 해고한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측은 지난해 초 영업사원 2명을 CP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노조 측은 CP 위반이 상급자의 지시로 이뤄진데다 ‘해고’는 과하다고 반발, 복직을 요구해 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원직복귀토록 판정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 내달 3일 1차 변론기일이 잡혀진 상태다.


특히 분쟁 과정에서 노조는 프랑스 대사관 1인 시위와 함께 글로벌 CEO에 한국의 사장, HR 및 CP챔임자의 불공정성 자료를 발송했다.


또 대학병원장 및 주요 의학학술단체 20여곳 임원진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보하는 등 문제를 외부로 확대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직원 2명의 CP위반 건은 임금협상과 별개”라며 “무관용 원칙 적용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오영성 노조위원장도 “부당해고 건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라며 “매달 해고 직원들의 생계비 200만원과 1차 변호사 선임비를 노조에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계 회사들이 가진 한국의 노동법과 실정에 맞는 노동문화를 무시하는 행태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로선 이번 사례가 동종업계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오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부당 해고건으로 노조원 전체가 쟁의할 수 없다”면서 “전체 민의를 묻는 서베이, 대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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