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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등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요양병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7일 의료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2015년 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자가 스스로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시 특사경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현저히 배출량이 적은 병·의원을 특정하고 진료시간 이후 주차장, 일반 쓰레기 배출장소 등에 내놓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야간·심야 시간대에 일일이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으로 흩날림, 유출, 악취의 새어나옴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갖고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입원환자 분비물 및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나 가정에서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병·의원이 9곳(병원 6곳, 의원 3곳)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체 1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3곳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로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 며 “앞으로도 병·의원은 물론 동물병원, 시험·연구소 등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해서 위법행위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