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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제조 등 불법약국 16곳 적발
부산 특사경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해서 창고 보관"
[ 2017년 02월 08일 11시 35분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약국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약국 16곳과 20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은 일반의약품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6곳,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및 판매 5곳, 처방전 사전조제 2곳,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2곳,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1곳 등이다.
 

부산 강서구 소재 A약국은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조 면허 자격이 없는 약사보조원이 신경통·관절염·요통감소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혼합해 240포를 제조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당 약국은 의사 처방전 없이 비염·알러지 치료제 및 위장약 등 6개 증상의 의약품 693포를 조제한 뒤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사실도 밝혀졌다.
 

강서구 소재 B약국도 약사보조원이 구매자를 가장한 수사관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근골환(일반의약품) 60포를 판매한 것과 함께 감기몸살·목감기·몸살 등 8개 의약품 1954포를 미리 조제해 두고 판매하려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사경은 “약사보조원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것이며 약사도 의약품 조제·판매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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