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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형평성 제고 미흡"
시민단체 "국가재정 투자 확대돼야"
[ 2017년 02월 07일 18시 50분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단체)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단체는 7일 "건강보험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단체는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고지원 및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적정한 부담 계획 및 국고보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며 "현재 국고보조금은 보험료 총액 중 16.7%(보험료 기대수익 대비 20%)에 불과해 일본 38.4%, 프랑스 52% 등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정부가 이 16.7%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12조원 이상의 미납액이 쌓여왔다. 비율을 줄일 계획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다면 간접세 인상 등으로 서민의 부담이 커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보수보험료의 상한선이 존치된다는 점을 들어 "상한액을 239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재벌총수 및 CEO들은 여전히 300만원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며 "30억 자산을 소유한 이가 7700만원 재산을 가진 사람과 보험료가 4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역진적 상황인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를 배제한 것도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라며 "자산부과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자산에도 건보료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는 "정부는 개편 시 발생할 재정손실에 따라 주류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는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역진적 조세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20조원이나 쌓여있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의료비 경감책부터 마련돼야 한다. 올해 말로 만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안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런 정책 없이 국민들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연금수령자 등으로 나눠 서로에게 책임을 이전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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