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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전체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과잉 입원 등 재원일수를 줄이는 것은 국내 의료체계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다. 하지만 입원 통제 기전은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로 고정된 상태이고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사직을 활용해 의무기록 검토를 진행한 후 입원적정성을 관리하는 방식을 모색 중이다.
각 병원별로 입원환자 표본 데이터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이 자료를 정리해 공개하는 형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이 자체적으로 입원적정성 유지를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심평원이 건강복지정책연구원과 가톨릭대 의과대학 등에 의뢰해 전달받은 ‘신포괄수가제 하에서 적정입원 관리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연구 자체는 신포괄수가제에 기반을 뒀지만 새로운 입원관리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질병 포괄적 기준으로 입원일수를 평가하는 AEF(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 기준을 차용해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AEF 방식은 의료기관이 퇴원환자 일부의 의무기록을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를 전달받은 심평원은 1차 검토를 진행한다. 심사직 2인이 1개 의무기록을 살피고, 적정성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검토를 종료한다.
1차 검토 시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2차 검토에 들어가고 이 때는 상근심사평가위원 수준으로 인력기준을 상향조정해 보다 면밀한 판단을 내린다는 복안이다.
의무기록 검토 시점은 사전적(입원 이전), 현행적(입원 중), 사후적(퇴원 이후) 모두 가능하지만 사후적 방식이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제안이다.
연구를 진행한 가톨릭대 의과대학 신의철 교수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 등은 “이 방식은 의료기관의 자발적 경쟁을 통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 적정성 검토주기는 분기별 분석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 피드백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심평원 업무처리 한계와 기관이 얼마나 협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입원 적정성을 높이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연간 단위로 지급하는 게 현명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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