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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항불안제 처방 급증, 통제 필요”
대한불안의학회 한상우 이사장 "정확한 진단 기반 환자 관리체계 시급"
[ 2017년 02월 10일 05시 25분 ]

항불안제 처방과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말 SSRI 계열 항우울제 처방 규제가 일부 완화된 조치와 상반된 얘기다.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신과가 아닌 타 과에서 항불안제 처방을 이어가고 있어 제도적 통제 기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대한불안의학회 한상우 이사장(순천향대서울병원 정신과)[사진]은 “올해부터 이사장직을 맡게 되면서 보다 면밀한 불안장애환자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식이 생겼다. 선결과제는 항불안제 처방권 제한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항불안제 처방은 전문 진료과인 정신과보다 오히려 내과 처방이 더 많은 실정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처방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진단이다.


항불안제는 대표적으로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 계열을 비롯해 다이아제팜(diazepam), 옥사제팜(oxazepam), 프라제팜(prazepam), 로라제팜(lorazepam), 알프라졸람(alprazolam), 헬라제팜(helazepam), 클로나제팜(clonazepam) 등이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항목 중 노인 벤조디아제핀 장기처방률을 포함시켰다. 이는 심사와 평가를 연계해 개선이 미흡하면 현지조사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으로 항불안제 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이사장은 “무엇보다 처방권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의사면허만 있으면 항불안제 처방이 가능한 상태인데, 항불안제는 의존증이 높아 습관성 복용으로 인해 발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중심으로 처방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조만간 복지부 등 정책 관계자들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황장애 등 익숙해진 단어, 하지만 갈 길은 멀어


최근 비선의료 주축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대표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다. 물론 박 대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이사장은 ‘공황 발작’을 의심했다. 조사를 피하기 위해 꾀병을 부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이사장은 “박 대표와 같은 사례는 응급실에서 종종 발생한다. 환자는 심각한 상태인데, 기본적인 검사로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정신과적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는 병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인식하게 되고 결국 제대로 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화가 어렵다면, 각 병원별로 자체 규정 등을 마련해 응급실과 정신과를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돼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단어 자체는 국민들에게 익숙해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정신과에 방문하기에 앞서 여러 과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학회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불안장애가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 신체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 등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이사장은 “올해부터 2년간 학회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공황-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등 세부질환 연구회를 활성화시켜 상호 교류를 이어가고 집중 연수교육 등 의료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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