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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금 약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1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최근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을 심의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이 손실을 입을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역학조사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명령)한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현행에 따르면 조치의무를 위반해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806만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