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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준비 안된 재활병원 종별 분리 불가"
학회·의사회 공동성명, "재활전달체계 구축·시범사업 실시" 촉구
[ 2017년 02월 11일 06시 57분 ]

“재활의학을 대표하는 2개 단체는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처리되고 있는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반대한다.”


대한재활의학회와 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성명은 우선, 재활병원의 한의사 개설권 허용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재활병원은 요양병원과 다른 의료기관으로 한약이나 침 뜸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는 게 골자다.


성명은 “아급성기재활 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은 현재 노인, 장애인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재활의료전달체계 자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재활의료인과 장애인 간 충분한 합의와 정부 지원이 선행돼야 하지만 재활난민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재활난민은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료법 개정으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하려는 ‘재활병원’의 개념 및 운영기준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지 않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성명은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급성기 의료전달체계와 함께 국민의료와 복지에 중요한 의료정책"이라며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재활병원 종별 분리의 법안은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체계적으로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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