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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강행’···2월중 시행령 '입법예고'
복지부, 학회 재개정 요구 사실상 거부···“타협 여지는 충분”
[ 2017년 02월 11일 07시 52분 ]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2월 중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 시행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며 타협의 여지는 남겼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입원판정수가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그 범위와 수준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건강정책국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염려스럽지만 시행도 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재개정 요구는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며 “그러한 사례도 없는 만큼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민간 의료기관 의사들의 동참 없이는 법 시행이 사실상 불가한 만큼 타협의 여지는 충분히 열어뒀다.
 
일단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일이 5월 30일인 점을 감안하면 4월 입법예고도 가능하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궤도 수정을 감안해 시점을 당겨 잡았다.
 
즉 모법 재개정은 불가하지만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에서 의료계의 반감을 덜어 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김현준 국장은 “현 시점에서 모법을 다시금 수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의료계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정병원에서 입원판정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이 보상되도록 수가를 마련 중이며 판정의사를 법적책임과 송사로부터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입원판정 수가의 경우 현재 복지부 내부적으로 막바지 조율작업이 진행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동시에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 2명의 입원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국장은 “입원결정 책임문제는 이미 민‧형사상 법리 검토를 마쳤다”며 “송사에 휘말릴 경우 복지부가 자문을 해주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강제입원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소견이 필요하고, 입원 1달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심사를 받아야 한다.
 
입원진단을 내리는 의사 2명 중 1명은 무조건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복지부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이어야 한다.
 
또한 신규 입원환자는 물론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환자들 역시 법 시행 후 한 달 이내에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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