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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들이 왜 자꾸 눈을 치료할려고 하나"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
[ 2017년 02월 17일 08시 55분 ]


안경사 단독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 눈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불러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독 안경사를 위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은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7년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경사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안과의사들 업무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안과의사는 전문의로서 국민의 안(眼)질환 건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예컨대, 눈에 주사를 주는 행위나 망막을 치료하는 행위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먼저 의료계와 안경사들 간 충돌이 격화된 중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2015년 대표발의한 안경사법이 있다.


주요 쟁점은 ▲의료법으로 규정된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들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안경사의 업무를 정하겠다는 것으로 꼽힌다.


콘텍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안경사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될 때마다 의료계 반발은 거세대 일었다.


이 회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비록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지만 국회와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상정 자체가 되지 않도록 안경사법의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는 게 이 회장의 생각이다.


이 회장은 “안경관리 의무는 결국 안과의사들이 해야 하는데 안경사들이 자꾸 눈을 치료하겠다고 한다”며 “시
력 관리의 주체는 안경사가 아니라 안과의사”라고 재차 환기시켰다.


안경사법을 둘러싼 논의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개원의협회 노만희 회장 등 범의료계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 의협은 최근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
회를 진행한 바 있다.


개정안은 안경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라는 기존 안경사 업무에 ‘시력 보호·관리를 위한 업무’가 담겨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범 회장은 “의료계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고 병원협회와도 협력 관계를 가짐으로써 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가 정상화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안과는 질환 치료 및 수술을 함에 있어 대부분 장비를 요하는 진료과. 최근 들어 진단과 관련, 필수 불가결한 장비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 회장은 “치료에 필요한 새로운 장비들이 선보여지고 있는 흐름에서 신의료기술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기들을 이용한 수가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음에는 비급여로 시작하겠지만 보편화, 상용화가 된다면 안과 수가 정상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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