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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등 미용·성형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
복지부, 3월 인터넷 모니터링···적발 시 형사고발
[ 2017년 02월 13일 12시 18분 ]


보건당국이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내달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진행된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높은 광고가 대상이다.


의료법 상 의료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역시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는 만큼 반드시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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