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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층 신축 서울스타병원 '규제특례' 첫 적용
강서구, 의료관광특구내 건폐율·용적률 150% 완화
[ 2017년 02월 13일 14시 40분 ]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축 의료기관을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했다.
 

강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신축 예정인 '서울스타병원'에 현행 기준보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완화한 규제특례를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스타병원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인근에 건립될 예정으로 서울 최초로 의료관광특구 내 신축 의료기관에 대한 건축 규제 특례를 받아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진다. 
 

신축 병원 예정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50%·용적률 250% 규제를 적용 받는 곳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신축 병원은 건폐율 54%·용적률 375%를 적용받아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된다.
 

강서구청은 “이번 결정으로 향후 의료 및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관련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강서구청은 '미라클메디특구'를 운영, 40여개 병원이 밀집한 강서로와 공항대로 일대 총 181만35㎡ 규모 부지에 국비와 시비·구비·민간자본을 합쳐 2018년까지 총 7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의료관광특구를 조성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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