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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신청하면서 사직서 제출했는데 면직된 간호사
법원 "면직결정 무효 주장" 배척···"명퇴만 원한다는 의사 피력 없어"
[ 2017년 02월 14일 05시 56분 ]

명예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할 때 당사자가 면직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 지방의료원 간호사가 명예퇴직원과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확실하게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면직을 당했다.


대구고등법원은 간호사 A씨가 B지방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B의료원 손을 들어줬다.


B의료원에서 20년 동안 간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가정간호업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건강이 나빠져 3교대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게 되자 퇴직을 결심하고 이에 대해 2015년 2월 초순 경 상사와 상의했다.


A씨는 상사 요청에 따라 2월 말까지 근무키로 하고 당월 13일 경 명예퇴직원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산재 후유증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2월28일 부로 사직하고자 하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의료원은 같은 달 27일 A씨의 명퇴 신청을 반려하고 면직 결정을 통보했다. 퇴직 2개월 전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A씨는 의료원의 면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오로지 명퇴를 위해 명퇴원, 명퇴수당지급 신청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지 의원 사직을 원한 건 아니었다”며 “면직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원은 직원의 진정한 의사가 명퇴인지, 면직인지를 확인해 신청 과정에서 서류 보완 등을 해야 할 통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인사 규정에 따라 명퇴가 반려될 것을 알고도 숨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1, 2심은 "의료원의 면직 결정은 합당하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A씨는 명퇴만을 신청하는 것이라거나, 명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 병원에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며 “사직서를 통해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면서, 명퇴도 함께 신청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를 제출한 이상 의료원이 직원의 진정한 의사가 조건부 명퇴인지, 의원 면직인지를 다시 확인해 서류 보완 등을 해야 할 사회 통념상 의무가 의료원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의료원이 일부러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못하게 명퇴 신청이 반려될 것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명퇴신청이 반려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했고, 복직을 요청한 적도 없다”면서 “의료원이 기망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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