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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방 생일파티’사진으로 논란이 됐던 성형외과 원장이 ‘환치기’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남 ㅈ성형외과 원장 신모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환전업자 최모씨(35)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 전무 이모씨(35)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인 환자 비율이 70%에 달하는 이 곳은 브로커들을 고용해 환자를 대거 유치하고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중국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방법을 통해 매출을 숨겨 왔다.
이런 방법으로 병원은 지금까지 30억 원이 넘는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7곳으로부터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5억1000여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도 인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