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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수교육때 윤리과목 이수해야 되나
시신 인증샷 사건 비판론 속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 검토"
[ 2017년 02월 14일 16시 28분 ]


해부용 시신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의료인들의 사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관련 법규정이 없어 과태료 외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는 만큼 처벌을 강화시켜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자유한국당(舊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해부용 시신 인증샷 사건을 언급하며 처벌 강화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과거 음주사태에서 수술한 의사도 있고 마취해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여기에 이번에 해부용 시신 인증샷 문제도 발생했다”며 “의사들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 다루기 어려울 경우 다른 벌칙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실습 중 비윤리적 행위를 피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이번 해부용 시신 인증샷 촬영에 대한 과태료는 5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매우 안일한 처벌로 앞으로는 무거운 처벌이 가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도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를 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 서초구 보건소에서 현재 해당 의료인들의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의료인 교육과정에 윤리의식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윤리의식 함양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수교육에서 윤리교육을 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계 관계 단체에도 윤리교육 강화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가 협조해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회원 윤리교육 강화를 당부한 공문도 보내 놓았다. 교육을 의무화하고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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