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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제약이 ‘큐레틴’ 제네릭 개발사들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풍림무약 ‘리치큐’, 인트로팜텍 ‘오큐베리’, 한국휴텍스제약 ‘아겐에프’, 안국약품 ‘바키닌’, 한국맥널티 ‘맥베리’가 태준제약의 ‘큐레틴’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큐레틴’(성분 빌베리건조엑스)은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과 눈 혈관장애 개선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했고, 각 의약품에 대해 사무소·공장·창고·영업소에 보관 중인 의약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며 태준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패소한 제약사들이 잇단 항소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분간 법적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태준제약은 지난해 8월 식약처에 ‘큐레틴’ 제네릭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