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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로닉, 비티엘과 특허 분쟁 '勝(승)'
특허심판원 "비티엘 '바디쉐이핑' 특허 무효" 결정
[ 2017년 02월 15일 12시 50분 ]

루트로닉(대표 황해령)은 특허심판원이 지난 14일자로 비티엘홀딩스리미티드의 피하치료 시스템(바디쉐이핑) 특허에 대한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비티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루트로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루트로닉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바디쉐이팅 특허가 등록될 당시 필수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결 취지를 설명했다. 루트로닉은 이번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가처분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예상하고 있다.

 

비티엘이 문제 삼은 엔커브(enCurve)는 루트로닉이 지난 4년여 간 독자적인 기술로 자체 개발한 제품이다.

지난 2015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주파를 활용한 비접촉식 초단파 자극기로 허가를 획득했다. 최근에는 유럽 CE 인증도 획득했다.

 

엔커브는 고주파 에너지를 허리 부분에 조사해 BMI 지수 25 kg/㎡ 이상 35 kg/㎡ 이하 비만환자의 허리둘레를 감소시키는 원리다. 피부나 근육 등의 주변 조직은 보호하고,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엔커브가 '2016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에 오를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의료기기"라며 "향후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판로 확장에 매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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