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 소요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 사기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 중이지만 그 비용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한 건수는 1만5174건이었고, 이중 6831건을 처리했다. 법률 제정 이후 입원적정성 심사 접수건수가 급증했고 2015년 1만9271건에서 2016년 3만4554건으로 79.3%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소요비용 조달방식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사업무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법령 등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인력 증원 문제도 제기했다. 남 의원은 “현재 심평원에서는 입원적정성 심사인력을 21명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처리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돼 실무인력 증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