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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김록권)은 지난 15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와 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김록권 이사장, 장현재 총무이사, 임익강 사업이사, 김해영 법제이사가, 재활의학과의사회에서는 민성기 회장, 임민식 수석총무부회장, 백경우 의무부회장, 권순용 보험부회장 등이 협정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공제조합과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의 '공제계약 절차', '공제료 납입 방법', '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와 환급공제료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들이 담겨 있다.
양 기관은 ▲재활의학과의사회 회원 대상의 조합 공제상품 홍보 ▲재활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조합 배너광고 게재 ▲공제조합의 재활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참여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 홈페이지 광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 게재를 통해 조합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합 김록권 이사장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민성기 회장도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