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또 '카톡방' 성희롱···이번엔 가톨릭관동대 의대생들
남자 의대생 3명, 여자 동기생 모욕 '벌금 200만원'
[ 2017년 02월 17일 14시 50분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가톨릭관동대 의대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적으로 희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가톨릭관동대 의대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의학과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씨를 별명으로 지칭하며 욕설과 함께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X같다'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이 대학 의학과 동기생 2명도 같은 대화방에서 B씨의 키와 몸무게를 두고 '아 XX 53㎏ 구라야(거짓말이야). 60㎏은 그냥 찍지. 그 종아리면'이라거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157㎝에 53㎏. X뚱보X이네. 낼 패야겠다'는 글을 주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평소 B씨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욕설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하거나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son@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