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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6조원 가량의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급여 발생 유형 중 비급여 행위 항목과 기준초과 비급여 54.6%를 차지하는데 이를 급여 전환 시 6조원의 가계부담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현 대표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공공병원 대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역거점 의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 계약 기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없는 병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단계적 급여 전환 등의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비급여 없는 병원 운영을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혼합진료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외에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병용 시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계적 급여전환이 비급여 항목 누락을 발생토록 해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적절하지 않는 모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단계적 급여전환 방식은 선 비급여 목록 후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행 가능성이 낮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서 경험했든 비급여 항목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필수의료서비스는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급여화를 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비급여는 기준을 합리화하고 심사방식 개선을 통해 급여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단계적 급여화 방식으로는 풍선효과 억제가 불가능하며 수가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굳이 이 사업을 공공병원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민간병원으로 확장하면 의료비 부담경감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급여 없는 병원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혼합진료 금지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급여범위 확대, 기준초과 비급여의 급여전환 등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급여전환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태로 국민 수용 가능서에 의문이 있으며 부유츠왁 저소득층 진료를 양극화하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선별적 보장보다는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보편적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별급여를 없애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 해소방안으로 시범사업 취지에는 공감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적정 진료 제공을 통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은 이상적”이라며 “다만 건보 보장률이 낮고 필수적 의료와 비필수 의료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혼합진료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건보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혼합진료금지 시행 전 국내 도입 가능성, 효과, 선행 조치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