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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월1일부터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5세 이상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등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5세 이상 잠복결핵진단이 필수적인 환자 중 HIV 감염자거나, 장기이식 면역억제제(TNF 길항제)복용 중인 환자 또는 규폐증 등으로 급여기준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인해 약 20만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 80%(3만9370원)에서 30%(1만4760원)로 2만4610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요양급여대상 이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율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율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율 80% 적용기준이 계속 유지된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결핵’을 추가함에 따라 결핵 발생률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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