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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 악화 거액 빌린뒤 못갚은 병원장 '징역형'
法 "17억 미변제 3년" 선고···"병원 경영 투입 고려 구속 면해"
[ 2017년 02월 19일 12시 45분 ]

적자를 메우기 위해 거액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前 병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前 병원장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을 확장·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이자와 원금 일부를 변제했을 뿐 피해 회복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빌린 금액을 직원 급여 등 병원 경영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반적 사기범행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나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모 회사 대표 B씨에게 11회에 걸쳐 총 17억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은 월 평균 1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됐다. A씨 등은 자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얻어 운영 자금에 보태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병원 운영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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