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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임의로 복용한 뒤 나타나는 부작용 현상을 근절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양한 방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부작용 감소와 일반약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안전사용 교육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DUR은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간 DUR 점검영역 확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의약품정책연구 11권 2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시행과 의약품적절사용 평가 국내외 현황’에서는 “현 심평원 데이터베이스는 비급여 약물이나 일반의약품에 관한 정보까지 수집이 가능하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의약품도 DUR 정보가 개발되고 있지만 처방전이 없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DUR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법인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그 중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관리 사업, 유통의약품 수거·검사사업 등도 아우르고 있다.
DUR시스템 점검영역 확대와 더불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능도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알고 쓰면 더욱 좋은 약이 되는 안전사용수칙’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사용은 의사, 약사 등 전문가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용해야 하고 의약품 이름, 모양, 사용기한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약품을 임의로 복용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