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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위주 한시적 재난의료비 제도화 검토"
[ 2017년 02월 20일 05시 4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준비금 지급기간 개선과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방침을 시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기간이 의료기관 급여비 청구시점부터 6개월이나 걸린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의지를 피력.
 

 

성 이사장은 “준비금은 미지급금을 제외하면 29% 수준이고 적립금 50%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도 의견을 줬다”며 “복지부와 협의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매년 지출 비용의 50%를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실정.
 

 

 

성상철 이사장은 4대 중증질환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연장 필요성도 언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올해로 종료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한시적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의 호응이 좋은 만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답변.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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