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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반지 금지’ 삭제 등 복장 권고안 수정
복지부, 2차 의견수렴 착수···의료기관 자율성 확대 포함 논란 최소화 방침
[ 2017년 02월 20일 06시 15분 ]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복장 권고안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넥타이·반지 착용 금지 등의 내용이 삭제되고 두루뭉술한 원칙들이 나열됐다.


또한 의료진 반감을 감안,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 의료기관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예시안에는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내용들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의료 유관단체에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을 보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월에 이은 두 번째 권고안이다.


권고문 초안에는 가운이나 넥타이 등 의료진 복장을 병원감염의 주요 매개로 보고 세부적인 제한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실제 지난 1차 권고문에는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을 착용토록 했다.


긴팔 소매의 옷에 의한 병원균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길다란 가운 대신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권고문에는 장신구와 헤어스타일도 명시됐다. 반지나 팔찌, 시계 등 손가락과 손목 등에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는 근무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으며, 입원환자 역시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외출을 금지토록 했다.


하지만 이 권고문이 공개된 후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입장을 발표하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결국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복장 권고문의 궤도를 대폭 수정했다.


일반원칙 및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규정, 추가사항까지 담겨 있던 당초 권고안에 비해 대폭 내용이 줄었다.


실제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됐고, 의료기관별로 복장규정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2차 권고문에 제시된 일반원칙은 △개인위생 준수 △청결한 근무복 착용 및 오렴 시 즉시 환복 △충분한 수량의 근무복 지급과 기준에 따른 세탁 △근무복·환자복 착용 외출금지 △수술실 등의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지침준수 △개별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복장규정 제정 및 자율실천 등이다.

하지만 의료기관별 규정제정안에 대한 예시로 앞서 논란이 됐던 일부 내용을 언급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예시'에는 △긴 가운을 짧은 재킷 형태로 바꾼다 △넥타이 착용은 자제한다 △수술복 형태의 반팔 상의를 착용한다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착용을 자제한다 등이 열거돼 있다.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예시>

※ 의료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손위생 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무복 및 장신구 착용 규정을 수립한다.

 - 긴 가운을 짧은 재킷 형태로 바꾼다.
 - 넥타이 착용은 자제한다.
 - 수술복 형태의 반팔 상의를 착용한다.
 -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착용을 자제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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