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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부터 지적된 일회용 점안제 안전 사용을 위해 식약처가 적극적 행동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을 위해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리캡 용기를 사용하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형태로 인해 소비자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일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사의 진료·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일회용 점안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관련 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 일회용 점안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는 동시에 일회용 점안제에 사용중인 리캡용기를 점진적으로 Non-리캡용기로 전환해 나가도록 권고했다.
식약처는 “금번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 지원정책 확대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