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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비방(祕方)’으로 불리는 한의사들의 독자적 기술의 제도권 진입이 추진된다. 자신만의 비법을 전체 한의사들과 공유토록 한다는 취지다.
비방을 공개하는 한의사에게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일선 한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방의료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해 한의계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의학의 경우 한의사나 한의원에 따라 특정질환, 특정환자 등에 강점을 보이는 이른바 ‘비방’이 존재한다.
이는 한의약의 높은 잠재성과 확장성의 가치도 있는 반면 표준화되지 않은 탓에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한방의료기관 자체 한의약기술을 제도권내로 진입시켜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방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의 신청을 받아 객관적 검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신청된 ‘비방’은 개원의로 구성된 패널에서 서면검토 후 예비선정를 한 후 증례보고서 작성 및 논문게재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액은 3000만원이다.
해당 연구결과는 한의사 성명과 한방의료기관 명의로 통합정보센터(가칭 ‘동e보감’, 2019년 구축 예정)에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예비선정 후 작성한 증례보고서를 대상으로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 임상연구, 특허출원, 시제품 생산 등 최대 12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호응이 높을 경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자체기술을 한의계 전체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어 한의계 외연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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