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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활성화 위한 자격인정 요건 법률 명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7년 02월 21일 16시 25분 ]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갖춘 자 중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친 뒤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전문간호사는 마취, 정신, 호스피스, 노인, 아동 분야 등 각각의 전문영역으로 구분되고, 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전문간호사가 법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전문간호사가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그동안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이법 입법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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