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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치료재료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심평원, 2월부터 적용···적용연령 기준 ‘15세→19세’
[ 2017년 02월 21일 18시 00분 ]

고가 치료재료로 분류되는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2월1일부터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5세 기준으로 운영했으나 19세로 범위를 넓혔다.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학령기 및 청소년기 고도난청 환자 중 편측 또는 양측 이청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환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set로 구성됐으며 치료재료 비용만 약 2000만원이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편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1200만원, 양측 인공와우 이식술 환자는 약 24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 실장은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고시됐다. 인공와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난청 환자 삶의 질 개선 및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공와우 관련 고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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