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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이 직원을 S~D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는 이른바 '강제할당식 인사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노사 충돌이 예상된다.
고대의료원 노조는 20일 고대안암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율을 강제해 이뤄지는 상대평가식 인사평가를 철회하고 노사가 합의한 절대평가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고대의료원은 지난해 4월경 인사평가제도 변경을 위해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진행했다. 해당 변경안은 S등급부터 A-B-C-D등급 순으로 일정 비율을 할당, 부서 내 직원들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상위 10% 직원은 S등급, 하위 10% 직원은 D등급을 받게 된다. D등급에 속하는 직원들에게는 교육 등의 추가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 같은 변경이 있으려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해당 신고를 반려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는 수리, 시정사항 권고 또는 반려로 처리되며 시정 및 반려를 받았음에도 이를 강행하면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원은 "노조 의견서 제출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고 노조는 “혹 등급을 매기는 평가가 이뤄지더라도 비율은 절대평가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사제도에 합의했다.
그러나 올 2월 들어서도 의료원은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고대의료원 홍세나 지부장은 “다섯차례 실무교섭 끝에 강제할당제 대신 점수로 등급을 정하는 합의를 이뤄냈고 의료원 측도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한 노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직원 평가도 상대평가로 이뤄지고 있다”며 “2018년 합의된 사항 또한 부분적으로만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홍 지부장은 “의료원 측이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절대평가도 A~C등급에 한해서만 이뤄질 뿐 S등급과 D등급은 각각 10%씩 비율이 정해져 있어 결국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으면 최하위 등급을 받는 직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런 평가가 성과연봉제 등 임금과 고용 문제로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의료원 측은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오는 2월24일 노사교섭에서 인사평가 및 노조 측 요구안과 관련해 자세한 얘기가 오갈 전망이다.
노조 측은 “지속되는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사협의회 및 면담을 요청하고 회의를 요구했으나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노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노사합의안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고대의료원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및 지역단체와 연대해 조기 산별현장 교섭 돌입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