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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허 대여 의사 징역 10개월" 선고
요양급여 12억원 편취 사무장병원 실운영자 '징역 3년'
[ 2017년 02월 22일 15시 00분 ]

의사면허를 대여해준 의사 이모(77세)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의사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와 이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2억원 편취한 요양병원 실운영자 임모(69)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임 씨는 의사 이 씨에게 월급여 1300만원을 주고 2013년 4월~9월까지 제주시 내 한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다.
 

임씨는 병원 운영을 위해 2013년 2월 허위 계좌거래 내역을 제주도에 제출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 이후 병원을 승계해 이 씨를 내세워 2016년 6월까지 진료했다.
 

임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요양병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해 6차례에 걸쳐 12억2079만원을 편취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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