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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단, 회장 등 상근임원 선출에 관한 정관 개정을 통과시켰다.
제약협회는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시 정기총회와 이사회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사장단은 임기 만료 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쳐 다음 정기총회 당일 보고만 하면 된다.
또한 임기 2년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도 한번 만 가능토록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한 차례 추가 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상근임원은 65세 정년을 명시토록 했다.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와 감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약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7년 사업계획과 관련해 ▲준법·윤리경영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문화 조성 ▲신산업에 부합하는 보험약가제도 구축 ▲R&D 투자 촉진과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기반 확립 ▲국내외 규제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사 역량강화 ▲바이오의약품 분야규제 해소 및 기술교류 활성화 ▲교육과 법률 자문 등 회원사 지원 강화 ▲한국 제약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7대 핵심과제로 선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한편 임상 CRO 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한다.
또 보험의약품 등재제도와 약가 사후관리 개선에 노력하고, ICH, PIC/S 등 국내외 규제 및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다변화하고, 자율점검지표 정기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이경호 회장이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지만 어디에 있든 한국 제약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