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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불거진 부산발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대학병원 교수들의 법적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2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명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업체 A씨는 2010년 1월~2016년 5월말까지 회사 공금 28억여원을 횡령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불법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가 인정됐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형병원 의사 B씨는 2010년 10월∼2011년 8월 '특정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처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곳의 제약사에서 4120만원을 받은 혐의가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가 입증됐으며 범행 횟수와 범행 경과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은닉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