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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회계연도 3월→2월 변경
23일 시도병원장 합동회의 의결, 회장임기 기준일 5월 1일
[ 2017년 02월 23일 16시 37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23일 롯데호텔에서 제13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회계연도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 개정안에는 ▲회계연도 변경 ▲회장임기 기준일 규정화 ▲수련환경평가본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학병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2월 말 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협회 회계연도를 변경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병협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변경된다.
 
개정안에는 회장임기 기준일을 5월 1일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회장 선출에 따른 원활한 회무 인수인계를 위해 임기 기준일을 규정하고, 이와 함께 신임 집행부 구성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회 개최일을 4월 둘째 주 금요일로 정했다.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독립기구로 분리됨에 따라 병원신임위원회 등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수련환경평가본부 등을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은 오는 4월로 예정된 병원협회 정기이사회에 상정, 이후 5월 정기총회에서 확정된다.
 
한편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한원곤 전 강북삼성병원장의 뒤를 이어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병협 기획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승인에 관한 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결의 무효소송 항소에 따른 2심 법률대리인 선임 건 등이 의결됐다. 또한 대구 수성명가요양병원 정회원 입회 승인도 통과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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